1.회원의 부모, 본인, 배우자 별세의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 부고 내용을 즉시 전 회원에게 고지함.
-국민은행동우회 회장 명의 조화를 중정함

2.회원의 자녀 혼사 시에는 그 내용을 동우회의 홈페이지 www.kookminob.net에 등재하여 고지함.

3.소호 사무실 지원 -  인터넷, 팩스, 전화, 그 밖의 부대설비 지원

연락처

* 동우회 사무실:02-2234-1196      *총무:정락종 010-9991-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