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銀行 同友會 規約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本會의 名稱은 國民銀行 同友會라 稱한다.


第 2 條 所 在 地
1.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두며 各 市道에 그 支部를 둘 수 있다.
2. 支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가 定한다.

第 3 條 目 的
本會는 會員間의 親睦을 敦厚히 하고 相扶相助를 圖謀하며 國民銀行(以下 母行 이라 稱함)과의 紐帶를 强化하며 相互向上 發展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 業
1. 本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
   가. 會員 懇談會 開催
   나. 會員 相互間의 哀慶喪問
   다. 會員名簿의 作成 配付
   라. 其他 必要하다가 認定되는 事業

2. 慶弔金의 支給範圍 및 金額은 運營委員會가 別途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正 會 員
母行에 勤務退職한 者로서 退職當時의 職位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正會員이 될 수 있다.
   1. 任員 및 執行幹部
   2. 3級 以上 退職者
   3. 4級 退職者中 特別히 入會를 希望하는 者에 對하여는 本人의 母行, 勤務期間, 社會的 地位 또는
      本同友會에 대한 寄與度 等을 參酌하여 運營委員會의 審義를 거쳐 入會하게 할 수 있다.

第 6 條 特 別 會 員
母行의 現職任員, 執行幹部 및. 部店長은 特別會員이 된다.

第 7 條 退 會
1. 會員은 死亡 또는 希望에 의하여 退會 할 수 있다.
2. 會員中 會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 또는 非紳士的 行爲가 있을時는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除名할 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第 8 條 任 員
1.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가. 會 長 1 名
   나. 副 會 長 5 名 以內
   다. 顧 問 또는 名譽會長 若干名.
   라. 理 事 30名 以內-4-
   마. 運營委員 20名 以內 및 支部長
   바. 監 事 2名
   사. 幹 事 2名

2. 母行의 前現職 銀行長 및 前職 本會會長은 本會의 顧問으로 推載한다.
3. 會長은 前職 銀行長中에서 總會에서 選出한다.
4. 副會長, 理事, 運營委員 및 監事 1名은 正會員中에서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支部長은 當然織 運營委員이 된다.
5. 監事 1名과 幹事 1名은 特別會員中에서 會長이 委囑할 수 있으며 幹事 1名은 運營委員中에서 會長이
   委囑한다.
6.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業務全般을 統轄한다.
7.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年齡順에 依하여 그 職務를 代理한다.
8. 運營委員은 會長 및 副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運營을 管掌한다.
9.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10. 幹事는 事務全般을 擔當한다.

第 9 條 任員의 任期
1. 會長, 副會長, 理事, 運營委員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2. 會長 副會長 運營委員 및 監事의 缺員이 發生한 때에는 다음 總會에서 補闕選出한다.
   이때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 으로 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 10 條 總 會
1. 定期總會는 每年 5月中에 召集하며 臨時總會를 隨時 召集할 수 있다.
2. 總會는 會長 또는 正會員 30名 以上의 同意를 얻어 召集하며 會長이 議長이 된다.
3. 總會의 召集은 會議開催 10日 前에 會議 目的 日字 및 場所 等을 記錄하여 書面으로 通知한다.
4. 總會의 議決은 出席正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成立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5. 總會의 議決事項
   가. 任員의 選出
   나. 決算의 承認
   다. 規約 改廢에 關한 承認
   라. 其他 必要한 事項

第 11 條 運營委員會
1.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및 運營委員으로 構成되며 本會 運營을 協議한다.
   監事와 幹事는 運營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2. 會長은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會長 또는 運營委員 過半數의 要請으로 召集한다.
3. 運營委員會의 議事는 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의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五 章 資産 및 會計

第 12 條 資産
1. 本會의 資産은 會員의 加入金,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 한다.
2. 會員의 加入金, 會費는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 13 條 會計의 承認
本會의 收支計算書 貸借對照表 事業報告書는 監事의 監査를 받아. 定期總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4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5月 1日부터 翌年 4月末日까지로 한다

第 六 章 規約改廢 및 附則

第 15 條 規約의 改廢
본 規約의 改廢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施行하되 다음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附 則
1. 本 規約은 1971年 5月 日부터 施行한다.
2. 改定 1975年 6月 1日
3. 改定 1978年 5月 28日
4. 改定 1984年 5月 27日
5. 改定 1986年 5月 9日
6. 改定 1988年 5月 28日
7. 改定 1990年 5月 27日
8. 改定 2002年 5月 29日
9. 改定 2004年 5月 28日